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낮아 살림살이가 버거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정에 대해 가족 구성과 일하는 수입, 사업 수익 혹은 종교인 수입에 기반해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것을 독려하고 실제 소득을 돕는 일과 연계된 소득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에 따라 설정된 배우자 합산 총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낮은 수입을 가진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부부 합산 총수입이 7,000만원 미만이며, 부양해야 하는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총수입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령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정 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가정 유형별로 나누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한 금액을 설명드립니다.
구분 | 개별 가정(단독가구) | 단독 수입 가정(홑벌이가구) | 부부 수입 가정(맞벌이가구) |
전체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미만 | 3,200만 원미만 | 3,800만 원미만 |
최고 지급 금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정 유형의 구분, 개별 가정, 단독 수입 가정, 양쪽 수입 가정, 전체 수입 기준 금액, 최고 지급 금액을 포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가정(단독가구): 하나의 가정 구성원만 있는 경우입니다.
- 단독 수입 가정(홑벌이가구):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 양쪽 수입 가정(맞벌이가구):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 전체 수입 기준 금액(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기 위한 가정의 전체 수입 기준입니다.
- 최고 지급 금액(최대지급액): 각 가정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정 유형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의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가정 유형별 자녀장려금 가능액을 표로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구분 | 개별 가정(단독가구) | 단독 수입 가정(홑벌이가구) | 부부 수입 가정(맞벌이가구) |
전체 소득 기준 금액 | 기준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고 지급 금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 자격
다음 조건들을 전부 만족하는 급여소득, 영업소득 혹은 종교단체소득을 보유한 세대
소득 조건 (배우자 합산)
2023년 배우자 합산 연간 총급여가 세대 구성에 따라 설정된 아래 총급여기준액 이하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세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혹은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급여란? : 급여소득(총지급액), 영업소득(총매출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단체소득(총매출액), 기타수입(총매출액 - 필수비용), 이윤 · 배당 · 연금수입(총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자산 조건 (세대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모든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땅, 건물, 예금 등의 자산 총액이 2.4억원 미만
자산가치 산정 때 부채를 공제하지 않음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임에도 아래 분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인과 결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아동이 있는 경우는 요청 가능)
- 2023년 동안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배우자 포함)
- 2023.12.31.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임시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세대 구성에 대한 정의
- 단독세대 : 배우자, 부양 아동(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없는 세대
- 단일수입 세대 : ① 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백만원 이하인 세대 ② 배우자 없이 부양 아동(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각각의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며 등본상 동거 가족으로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있는 세대
- 맞벌이 세대 : 거주인 및 그의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 등"이 3백만원 초과인 세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부부합산) |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되지 않는 소득
-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얻은 일자리 수익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에서 얻는 수익
-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의 수익(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익
- 인정상여 일자리 수익(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 활동으로부터의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