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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를 적용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합니다.
자격요건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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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표)
단계 \ 구간 | 면적직불금 (단위 : 만원/ha) | ||
2ha 이하 | 2ha초과 ~ 6ha이하 | 6ha초과~ | |
논밭 진흥지역(a)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b)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c) | 134 | 117 | 100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 예시
✅ 구간별 단가는 가 → 나 → 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 원(지급금액) = (논・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금액 합계 |
논·밭 진흥 4ha | 2ha × 205 = 410 | 2ha × 197 = 394 | 804 | |
논 비진흥 3ha | 2ha × 170 = 340 | 1ha × 162 = 162 | 502 | |
밭 비진흥 2ha | 2ha × 100 = 200 | 200 |
지급 상한 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이며,
*주)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 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으로서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 상한 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합니다.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합니다.
논・밭, 진흥・비진흥 구분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합니다.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으로,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합니다. 진흥·비진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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