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년 전인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차 사업에서 1년 동안 지원을 받은 청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때는 월세 기준이 6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7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오프라인 신청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지원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이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차)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 (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분증
2.2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2.3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 가족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족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 ✅ 무주택 청년: 월세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