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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시행

by Noemi Delacruz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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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신속하게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적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을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번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정안이 지난 12월 행정예고 되었고, 지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여 정부지원 예산 증액에 따른 많은 신청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대상자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되어 13.16%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당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수 2024년(단위:원/월)
1인 가구 713,100
2인 가구 1,178,400
3인 가구 1,508,600
4인 가구 1,833,500
5인 가구 2,142,600
6인 가구 2,4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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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의 예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활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사업장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례로서,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2023 기준)

계산된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고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558,419원, 2인 가구 기준 2,592,116원, 3인 가구 기준 3,326,112원, 4인 가구 기준 4,050,723원, 5인 가구 기준 4,748,016원, 6인 가구 기준 5,420,986원, 7인 가구 기준 6,080,637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액 구분은 다음과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르며, 괄호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도시 24,100만 원 (3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 원 (1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만 원 (16,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안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되었던 금융재산기준 체계를 고시로 통합하고,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였습니다. 1인 가구 8,228,000원, 2인 가구9,682,000원, 3인 가구 10,714,000원, 4인 가구 11,729,000원, 5인 가구 12,695,000원, 6인 가구 13,618,000원입니다.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증가마다 896,000원을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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