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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심소득 지원금 3차 신청 시범사업

by Noemi Delacruz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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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비율로 채워주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안심소득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기한은 1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안심소득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월 189만 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 7000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자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가구 인원 최대 지원금액(매월)
1인 가구 947,090원
2인 가구 1,565,110원
3인 가구 2,003,730원
4인 가구 2,435,220원
5인 가구 2,845,220원
6인 가구 3,237,810원

지원 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모바일도 가능) 또한 기간 첫 2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3일째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3 배수 내외인 1500 가구를 예비 선정 후,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를 조사하여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1984년생은 1월 2일(화)에 접수 가능

홀짝제 운영(출생년도 기준, 끝자리수) 홀짝제 미운영
2024.1.2.(화) 2024.1.3.(수) 2024.1.4.(목) ~ 1.12.(금)
짝수년도 접수 홀수년도 접수 누구나 접수

자원 자격

2024 서울안심소득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20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및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인 자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소년 150 가구 내외 규모로 모집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란 빈곤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350 가구 내외 모집합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동시에 재산이 3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 인원 중위소득 50% 기준금액
1인 가구 1,114,222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2024년 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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